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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고 2백100만원 수령

안산저널 관리자 | 기사입력 2014/05/28 [10:15]

근로장려금 최고 2백100만원 수령

안산저널 관리자 | 입력 : 2014/05/28 [10:15]

 

 
▲     © 안산저널 관리자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에 한함)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맞벌이가구 기준 부부합산 년소득이 2,500만원, 홀벌이가구 기준 2,100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혼자 사는 단독가구 같은 경우 1,300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식대나 양육수당 등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3년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해야한다.    *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전체로 적용대상 확대 예정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①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3.12.31. 현재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일 것

② 총소득 요건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포함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종합소득신고를마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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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2013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단, 2014년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에도 맞벌

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맞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년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홀벌이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산정에는 불리한 면이 없지 않다.

③ 주택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야 합니다. 시골을 제외하면 사실상 주택이 없어야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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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과 2013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 주의 : 근로장려금은「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부녀자 공제)와 중복 하여 적용할 수 없다. 혹시 부녀자공제를 하셨다면 취소 가능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 보기 바란다.

신청기간 및 방법 :  매년 5월(2014년에는 5월 1일 ~ 6월 2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ARS(1544-9944)신청,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www.eitc.go.kr) 신청,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내(2014년에는 9월 2일까지)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늦게 신청할 경우 지급시기도 늦어지며 일정금액을 제하고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6월2일까지 꼭 신청해야한다.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5월달 신청자에 한해 9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9월달에 추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의 매년 추석 전에 지급해 왔다. 2013년에도 추석 전, 9월9일부터 지급계획을 세우고 지급 했으니 일단 신청 했다면 9월 경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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