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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서부 하천 및 기흥저수지 일대 오‧폐수 불법 방류 사업장 15곳 적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7. 1일부터 19일까지 장마철 불법 수질오염행위 선제적 예방 위해 도-시·군 특별 합동점검

서상호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2:19]

도, 경기서부 하천 및 기흥저수지 일대 오‧폐수 불법 방류 사업장 15곳 적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7. 1일부터 19일까지 장마철 불법 수질오염행위 선제적 예방 위해 도-시·군 특별 합동점검

서상호기자 | 입력 : 2019/07/31 [12:19]

▲     

경기도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71일부터 19일까지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 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시 소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이에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철저한 현장 단속과 더불어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

경기 서부지역 오·폐수 배출사업장 특별 합동점검 결과

경기 서부지역 주요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장마철 불법 수질오염행위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특별 합동점검 결과내용임

50개소 점검 / 위반 8개소 (위반율 16%)

점검개요

: 2019. 7. 1.() ~ 7. 19.() / 3주간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반장 : 환경점검5팀장)

점 검 반: 2~32~3개조로 탄력적 운영 (·군 담당자 포함)

점검대상: 경기 서부지역 주요하천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

구분

김포

(개왕석정천)

부천

(굴포역곡천)

광명

(안양목감천)

고양

(창릉벽제천)

시흥

(산현양달천)

안산

(원곡안산천)

50

9

8

7

6

10

10

폐수

40

7

-

7

6

10

10

오수

10

2

8

-

-

-

-

점검결과

위반현황 : 50사업장 중 8개소위반폐수 2개소, 오수 6개소(위반율 16%)

 

구 분

점 검

업소수

채수

위반사항

조치사항

병과

고발

변경

신고

무허가

미가동

운영

일지

기준

초과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순수

고발

50

14

8

1

-

-

1

6

8

2

6

-

-

-

-

-

폐수

40

6

2

1

-

-

1

-

2

2

-

-

-

-

-

-

오수

10

8

6

-

-

-

-

6

6

-

6

-

-

-

-

-

- 현장적발 2개소(폐수 2, 오수 0)

- 채수 14개소(폐수 6, 오수 8)기준초과 6개소(폐수 0, 오수 6)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내용

연번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비고

1

○○○

○○○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폐수

2

○○○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폐수

3

○○○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40, 70만원

오수

4

○○○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70만원

오수

5

○○○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오수

6

○○○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80만원

오수

7

○○○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150만원

오수

8

○○○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150만원

오수

[ 참고자료 2 ]

2019년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원 특별점검 결과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수질오염원을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내용임

60개소 점검 / 위반 7개소 (위반율 11.7%)

점검개요

: 2019. 7. 1.() ~ 7. 19.() / 3주간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반장 : 환경점검7팀장)

점 검 반: 32개조로 운영 (경기도-용인시-기간제근로자)

점검대상: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 하천 직방류 사업장 60개소

폐수배출사업장 30, 오수배출사업장 30

점검결과

위반현황 : 60사업장 중 7개소위반폐수 5개소, 오수 2개소(위반율 11.7%)

 

구 분

점 검

업소수

채수

위반사항

조치사항

병과

고발

변경

신고

무허가

미가동

운영

일지

기준

초과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순수

고발

60

45

7

2

-

-

2

3

7

4

3

-

-

-

-

-

폐수

30

17

5

2

-

-

2

1

5

4

1

-

-

-

-

-

오수

30

28

2

-

-

-

-

2

2

-

2

-

-

-

-

-

- 현장적발 4개소(폐수 4, 오수 0)

- 채수 45개소(폐수 17, 오수 28)기준초과 3개소(폐수 1, 오수 2)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내용

연번

업소명

위반사항

처분사항

비고

1

○○○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폐수

2

○○○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폐수

3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폐수

4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폐수

5

○○○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추후산정)

폐수

6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70만원

오수

7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70만원

오수

인터넷 공개대상 위반사업장 : 개선명령 이상 행정처분

 

 

 

서상호 기자 shseo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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