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근로감독관, 과로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심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업무강도 호소

서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2:43]

근로감독관, 과로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심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업무강도 호소

서상호 기자 | 입력 : 2019/08/21 [12:43]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모제조업체 대표 A모씨와 이 업체의 종업원으로 수년간 일을 한 B모씨간에 실랑이가 벌여졌다. 사건의 발단은 하계 휴가 사용문제였는데, A모 대표는 직원들의 휴가 사용에 있어 직원들간 협의를 통해서 사용하라고 했지만, B모씨는 이미 계획하고 있는 휴가를 사용하면서 마찰이 발생했다고 했다. 휴가 이후 A모 대표는 B모씨에게 직장 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직권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정연인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하에 상호간의 대화를 이어갔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종 신고의 심사 및 인, 허가 업무처리등을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주로 생활에 기반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갈등관계를 조정하고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업무처리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자 처우 개선”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갈등이 첨예할 때 어느쪽 하나에 의견을 기울일 경우 항의 및 민원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갈등의 중재 및 해결이외에도 실업급여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취업지원, 산업안전보건 분야 지도, 감독등도 수행하는데 16개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날의 갈등은 일단 사업주인 A모씨와 근로자인 B모씨간의 양보와 이해로 일단락 되었지만 최근들어 안산일대 주요 산업단지등의 근로관련 각종 민원으로 인해 근로감독관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를 신고사건 처리에 업무의 80%이상을 진행한다는 정영인 근로감독관은 “오늘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라고만 했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이 민, 형사상의 분쟁으로 이어져 심판자로서의 근로감독관에게 거는 기대로 인해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