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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동 소재 요양병원, 수년 째 공용복도 불법개조 사용

복도 폭 절반 이상 가벽으로 막아 사용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0:46]

초지동 소재 요양병원, 수년 째 공용복도 불법개조 사용

복도 폭 절반 이상 가벽으로 막아 사용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0/03/25 [10:46]

▲ 초지동 소재 ‘ㅎ’ 요양병원이 상가 건물의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복도의 절반 이상을 수년 째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왼쪽은 개조 전 건물 2층의 공용부분 모습이며, 위쪽은 같은 위치에서 바라본 5층의 불법 개조된 모습.  
© 이태호 기자 kazxc4151@naver.com

 

 초지동 소재 ‘ㅎ’ 요양병원이 상가 건물의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복도의 절반 이상을 수년 째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지동 이마트 인근에 위치한 ‘ㅎ’ 요양병원은 상가의 5층 전체와 6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5층 복도에는 가벽을 설치해 같은 구조의 타 층 복도와 비교했을 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폭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구조변경이 가능하려면 건축물대장 상에 구조변경이나 대수선과 관련된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해당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아무리 한 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을 막아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해당 층에 가벽이 세워진 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적절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ㅎ’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는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인수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시설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외에 아는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준공 시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확인 작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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