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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후보, ‘출생지 허위사실 공표’ 고발당해

충남 천안 출생·예산 출생 등 수시로 변경…“표를 얻기 위한 꼼수”

<총선특별취재반> | 기사입력 2020/04/09 [11:24]

고영인 후보, ‘출생지 허위사실 공표’ 고발당해

충남 천안 출생·예산 출생 등 수시로 변경…“표를 얻기 위한 꼼수”

<총선특별취재반> | 입력 : 2020/04/09 [11:24]

▲ 김명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구갑 고영인 후보가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9일, 김명연 후보(미래통합당 안산단원구갑)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고영인 후보가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측은 8일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고영인 후보가 출생지 질문을 받은 후 충남 천안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 과거기록과 현재 고영인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예산출생’과 ‘충청남도 예산출신’이라고 공표되어 있는 등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측은 특히 고 후보가 2008년 지방선거부터 출생지 공표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후보는 지난 2008년 보궐선거에서는 언론에 ‘충남 천안 출생’이라고 공표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충남 예산’, 2012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에는 ‘충남 예산 출생’, 2015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에는 ‘충남예산 출신’으로 표기했으며, 이번 4.15 총선 본 공보물에는 출생지를 표기하지 않았다.

 

선대위측은 “고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생지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사실상 여기저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하고 “고 후보의 출생지 공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출생지 등을 허위의 사실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중히 다루고 있다.

 

고 후보는 이와 별개로 GTX-C노선 안산구간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공표하며 김 후보의 공약을 비방한 사실과 관련, 김 후보 선대위측이 국토부의 공식 회신자료를 공개하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한편 고 후보는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은 충남 천안과 예산 양쪽에서 표를 얻기 위해 출생지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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