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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 국정감사 <통일부>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0:02]

전해철 국회의원 국정감사 <통일부>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10/08 [10:02]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

 

□ DMZ 출입 허가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해석

 

□ DMZ 평화적 이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추진 필요성

 

□ 남북 물물교환 사업 관련 포괄적 제재 예외 추진 필요

 

□ 북한이탈주민 재입북 관련 관리 현황 및 방지 대책

 

□ 한미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협의 경과

 

□ 겨레말 큰사전 사업 등 남북합의 후속 사업 추진 관련

 

□ DMZ 출입 허가 문제에 대한 정전협정 해석

 

 

1) 유엔사의 관할권

 

- 정전협정 제1조 제7항부터 제9항에 따르면,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는 DMZ와 MDL 출입, 통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음

 

 

2)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허가권 범위

 

-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전한 것은‘군사지휘권’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속되는 유엔사가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군사적 성격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

 

- 해석상으로도 ① 유엔사의 설치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가‘한국 방어를 지원하고 평화 유지와 회복’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점, ② 정전협정의 목적 ‘순전히 군사적 성격’에 관한 것임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결국 유엔사는 오로지 군사적 성격에 한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적대 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없는 비군사적 통과는 허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 없이 허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3) 유엔사 관할권 행사의 문제점

 

- 2018년 이전에는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해 불허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음 새 유엔사 사령관 취임 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허가되는 사례들이 확인됨

o 통일부 차관 등 한독 통일자문위 고성 GP 방문 신청 → ‘안전’ 명분 불허(‘19.6)

- 통일부는 제9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참석 대표단의 고성 보존 GP 방문을 요청했으나, 유엔사는 ‘안전’을 명분으로 불허하여 동 GP 방문이 무산

o 남북철도 경의선 북측구간 현지조사 통행 신청 → 불허(‘18.8)

- 처음에는 통행신청기한(48h) 미준수 이유로 불허

- 이후 통과물품(적재 유류 등) 등 이유로 대북제재 위반 등 우려 제기하며 허가 지속 거부, 결국 3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 허가를 얻어 북측구간 현지조사 실시

o 통일부 장관, 대성동 마을 방문 신청 → 기자단 출입 불허(‘19.8)

- 평화의길 개방행사 참가 일행의 대성동 마을 방문 관련, 유엔사는 △지역주민의 생업 지장, △현장 견학 목적의 방문 등 이유로 통일부장관 등 일부 귀빈만 승인하고 기자단 승인 최종 불허

o 민화협 새해맞이 행사 취재장비 반출 요구 → 불허(‘19.2)

- 유엔사는 언론인 장비 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노트북 및 영상카메라 반출 불승인, 취재진은 당일 취재장비를 소지하지 않고 방북

 

- 이러한 유엔사의 허가권 행사가 정전협정에서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특히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전협정의 본래 취지, 2018. 4. 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 9. 19.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 더 하여 정부가 2019. 4. 27. 강원도 고성군에‘DMZ 평화의 길’을 민간에 개방하고, 2019. 6. 1. 강원도 철원군 구간을 개방하는 등 평화를 진전시키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합리적으로 행사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함

 

- 우리 정부는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등 DMZ 평화적 이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DMZ 우리 측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관련하여, 유엔사의 평화적 방문에 대한 불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4) 유엔사 허가권 범위에 대한 통일부, 국방부 유권해석

 

- (통일부) 정전협정에서는 유엔사의 권한에 대해‘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엔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DMZ/ MDL 통과 거부는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봄

 

- (국방부) 정전협정 서언에는‘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및 MDL 통과 등에 대한 승인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유엔사의 승인권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다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의 통지만으로 완료되고, 유엔사의 허가승인 등을 요구하지 않는 신고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하고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DMZ 평화적 이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추진 필요성

 

1) DMZ(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의 의미 및 필요성

 

- DMZ를‘분단․대립’의 공간에서‘평화․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DMZ 고유의 완충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GP 상호철수, 판문점 JSA 비무장화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과도하게 배치된 상호 군사력을 분리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효과 기대

 

- 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다방면적 협력 확대를 통해 DMZ 평화지대화의 비가역성 확보 가능

 

-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발전동력 제공 및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평화 구현 가능

 

2) DMZ 평화지대화 관련 남북 합의

 

-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18.4.27)에서 최초로‘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함

 

-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 추진에 합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평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3) DMZ 평화지대화 법 제정 필요성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DMZ 실태조사 필요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DMZ 실태조사가 시작되었음. 문화재청,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이 DMZ 내 역사,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실태를 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DMZ 평화적 이용 사업에 활용할 예정임

 

- `20.5월부터 문화재청 대성동 마을 조사를 시작으로 DMZ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21.5월까지 진행할 계획임. 이 과정에서 실제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음. △구석기 석기 2점 △고려시대 일휘문 막새, 상감청자조각 등 통일신라~조선 시대 유물 등 DMZ의 가치가 확인되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19.9.24)에서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 DMZ 내 다양한 문화․자연자원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이 공동 등재하여, 민족 공동자산으로 함께 보호하고 우수성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임

 

②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 과거 각종 선언도 있었으나 실제적인 사업은 전혀 없었던 때와 달리 지금의 DMZ에는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뢰제거 △JSA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가 있었고 GP가 사라진 곳에는 「DMZ 평화의 길」이 조성되어, ASF로 중단되기 전까지 총 15,057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③ DMZ 인근의 난개발 우려

- 최근 DMZ 인근에서 여러 부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됨. DMZ를 단순히 미개발 지역으로 간주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DMZ를 보전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함.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문화재는 보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남북 접경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④ DMZ 평화적 이용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부재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서‘DMZ의 실질적평화지대화’실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크고 작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DMZ에서의 평화적 활동을 규율하는 국내법은 부재한 현실임

 

- 현재 DMZ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이 있지만 DMZ내에서‘행위제한’관련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쳐 평화적 이용사업 추진체계 구축, 구체적인 사업 제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법제화 관련 주요 내용

 

① 법률의 목적와 기본원칙

 

- DMZ의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

 

- 비무장지대 등의 특성상 이 법률의 목적인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천명하는 것은 단순한 명분의 의미를 넘어 국내는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 유엔사 등에 대해서도 법률의 제정취지와 적용의 방향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시키는 의미가 있음

 

② 환경보전 관련 규정의 필요성(제7조)

 

-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비무장지대를 기본적으로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연유보지역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자연유보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현재는 그러한 계획 내지 방침의 수립의무가 없는 상태임

 

③ 추진체계 구축(제10조)

 

- 통일부에 평화적이용위원회 및 평화적이용기획단 설치

 

- 민간기관을 이행·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위탁

 

④ 재정지원(제20조)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법안의 내용이 충실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

 

⑤ 사업 추진·지원(제4장)

 

- △ 평화적이용지구 지정·조성 △실태조사 실시 △문화유산 보전 △지뢰제거 △안전 및 출입 지원 △북한주민 편의제공 △대국민 인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 가 있음

 

➡ 하지만 여전히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그에 따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DMZ 인근에서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DMZ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문화재는 보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 접경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정할 필요

 

□ 남북 물물교환 사업 관련 포괄적 제재 예외 추진 필요

 

1) 남북 물물교환의 필요성 및 의미

 

- 대북 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 간 호혜적 협력공간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물물교환을 통해 북측이 필요한 식료품·의약품 등으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로 인해 남북 간 경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도 제기됨

 

 

2)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비중

67.1

73.0

78.5

83.0

88.5

88.3

89.1

90.2

91.3

92.5

94.8

95.8

95.4

-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07년 67.1%에서‘19년 95.4%로 증가하여 대외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아져 왔음 (단위 : %)

 

- 특히, 북한은 대중무역을 통해 대두유·쌀·밀가루·설탕 등 생필품과 의약품을 주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 내의 수요를 짐작할 수 있음

 

<2019년 대중 수입 상위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2017

2018

2019

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200.9

(6.2)

125.9

(5.7)

168.9

(6.6)

2

대두유

107.5

(3.3)

135.6

(6.1)

122.0

(4.7)

3

20.9

(0.6)

24.6

(1.1)

77.5

(3.0)

4

시계 부품

2.2

(0.1)

39.1

(1.8)

73.8

(2.9)

5

밀가루

32.6

(1.0)

63.0

(2.8)

73.2

(2.8)

6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5.1

(2.0)

54.2

(2.4)

54.8

(2.1)

7

의약품

12.2

(0.4)

30.3

(1.4)

44.3

(1.7)

- 북중무역 증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이 원인으로 상황변화가 없이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 문제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3) 통일부의 남북 물물교환 추진 경과

- 우리 기업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의 설탕 167톤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술 35종을 맞바꾸는 1억5000만원 어치 물물교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거래의 진행 여부 검토 과정에서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승인을 하지 않았음. 통일부는 대안 모색의 연장선에서 북측의 된장·고추장·간장 등 다른 품목을 검토하여 재추진 중에 있음

 

4) 통일부의 남북 물물교환 추진 프로세스

 

-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교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이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가 경제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해당 업체가 통일부의 물품 승인을 받고, 통관이 이루어지면 관련 물품을 국내에 유통 판매함. 남북 물물교환 추진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반입·반출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대금결제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임

 

반입

절차

사업구상 및 계획수립

북한주민

접촉신고

사업 협의 및 계약체결

반입 신청

교역업체

교역업체

교역업체

교역업체

반입 승인

화물운송

통관

교역보고

통일부

운송업체

관세청

교역업체

반출

절차

사업구상 및 계획수립

북한주민

접촉신고

사업 협의 및 계약체결

반출 신청

교역업체

교역업체

교역업체

교역업체

반출 승인

통관

화물운송

교역보고

통일부

관세청

운송업체

교역업체

 

 

5) 대북제재 문제로 인한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어려움

 

-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대북 금수품을 지정하고 있음. △수출 금지는 주로 WND 관련 물품의 대북 유입 차단 △수입 금지는 북한의 WND 활동‘자금줄’차단이 목적임. 이에 따라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주로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금속류 등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이 우려되는 물품들이며, 대북 수입 금지는 지하자원(석탄 등), 해산물(조업권 포함) 등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결의가 지정한 금수품 외에 항목의 물물교환은 결의 위반이 아니며, 북한 내 판매 주체가 제재대상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제재명단’에 있는지 여부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임. 따라서 통일부의 작은 교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이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님

 

- 그러나, 북한 내에서 해당 물품 가공 및 판매 주체, 대금 지급 방식, 운송 수단 등으로 대북제재 위반 소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6)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한 포괄적 제재 예외 결의 추진 필요

 

-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취지를 달성하고, 북한과의 본격적인 교역 확대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제재 예외 결의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포괄적 제재 예외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루어지며 유엔안보리 결의는 유엔헌장 제27조에 의거, 공식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없이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채택됨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 사례와 관련해, 2017년 9월 안보리 결의로 중-북간 수력발전 인프라 사업 및 러-북간 나진-하산 항만·철도 사업에는 결의 2075 제18항 합작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음

 

-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일부 해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함.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에 대한 제재의 해제가 담겨 있음

 

- 다만, 외교부는 통일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한 제재예외 조치 필요성에 대해 현 제재 체제 하에서도 제재면제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며 사안 별로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통일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은 개별 사업 추진 시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제재 위반임을 검토해야 하고, 제재 위반 우려가 있을 시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남북 물물교환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추진과 확대를 위한 근본적이며,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물물교환은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만으로는 현존하는 제재 우려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걸러내고, 모두 파악하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면제 또는 예외 결의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재입북 관련 관리 현황 및 방지 대책

 

1)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매년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음. 올해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 수는 모두 153명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급감함. 이는 통상 탈북민들은 북한 국경을 넘어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제3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에 이동 제한이 커지면서 '탈북루트'가 봉쇄된 영향이 큼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7

(잠정)

302

188

168

202

41

1,116

939

969

845

112

1,418

1,127

1,137

1,047

153

 

2) 탈북민 재입북 현황

 

- 최근 10년간 통일부에서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는 재입북자는 총 30명임

 

- 연도별로는 △‘12년 7명, △‘13년 7명, △‘14년 3명, △‘15년 3명, △‘16년 4명, △‘17년 4명, △‘19년 1명, △‘20년 1명이 재입북하였으며, 이중 6명이 국내로 재입국하였음

 

- 탈북민들의 통상적인 재입북 사유로는 정착과정의 어려움,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재입북자 30명 중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탈북민은 6명임

 

<재입국자 관련 사항>

연번

재입북연도

재입국연도

위반범죄 내용

재입북 동기

사법처리 결과

1

2012년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

국내사회 부적응

징역 3년 6개월

2

2012년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

국내사회 부적응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3

2014년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

국내사회 부적응

징역 1년4개월

4

2014년

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

국내사회 부적응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5

2016년

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

-중국을 경유해 아내와 함께 재입북

재북가족 동경

징역 3년 6개월

6

2019년

2019년

o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

재북가족 탈북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 통일부 역할(탈북민 입국 및 정착 과정)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탈북민의 정착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탈북민의 고립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질병·가족해체 등 위기 상황시 긴급생계비 지원, △무연고·고령자 대상 위로물품 지급, △남북주민 결연 등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나원 법률교육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 필요시 사법구제 방안 등을 설명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또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의2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탈북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탈북민의 재북 당시 직위·경력 등 신변위해도에 따라 보호정도를 가・나・다로 분류하여 보호중이며,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간 보호하고 본인의사 및 보호필요성을 고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4) 탈북민 재입북 방지 대책

 

① 표준 매뉴얼

- 통일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원활히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부적응 탈북민의 다양한 위기징후 조기 확인 및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관련 내용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 신변보호담당관,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등 탈북민과 접점이 있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도 활용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적시에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

 

- 한편, 통일부는 경찰도 최근 재입북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힘

 

② 경찰이 추진중인 탈북민 신변보호제도 개편 내용

 

- (법령 개정 추진) 탈북민 신변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통일부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 추진. △현행 일률적 보호기간을 선택적으로 개선(5년→1~5년) △보호대상자 선별요청(유아, 고령자 등은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 등

 

➡ 통일부와 경찰 등 관계 부처의 탈북민 정책 매뉴얼을 구체화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재입북하는 탈북민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탈북민 신변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경찰 등 관계부처와 잘 검토해 나갈 필요

 

□ 한미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협의 경과

 

1) 한미워킹그룹 회의 개최 현황

 

- 한미 양국은 한미 간 대북정책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협의 조율을 위해서 2018년.11월 한미워킹그룹을 출범시켰음

 

-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간 협의체라는 점에서 외교부가 주관하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해서 통일부가 참여함

일시

장소

우리측 수석대표

참여 부처

18.11.20.

워싱턴

외교부 평화교섭 본부장

외교부, 통일부

18.12.7.

화상회의

외교부 평화외교단장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18.12.21.

서울

외교부 평화교섭 본부장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19.1.17.

화상회의

외교부 평화외교단장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19.3.14.

워싱턴

외교부 평화외교단장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외교부, 통일부

19.5.10.

서울

외교부 평화교섭 본부장

외교부, 통일부

19.6.4.

서울

외교부 평화외교단장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외교부, 통일부

19.6.28.

서울

외교부 평화교섭 본부장

수석대표협의만 개최

19.8.21.

서울

외교부 평화교섭 본부장

수석대표협의만 개최

19.8.29.

워싱턴

외교부 평화외교단장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외교부, 통일부

19.11.25

워싱턴

외교부 평화외교단장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외교부, 통일부

20.2.10

서울

외교부 평화외교단장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2) 한미 워킹그룹 관련 문제점

 

- 한미워킹그룹은 제재 면제에 효율적이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해법 도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인도적 지원과 같이 제재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 측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을 제약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

 

- 그 동안 한미워킹그룹에서 우리정부는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미측과 논의해 왔음. 대표적인 것이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불 대북 인도적 지원 △2019년 1월 타미플루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개별관광 사업임

 

3) 통일부, 외교부 간의 한미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협의 경과

 

- 이인영 통일부장관 취임 이후 미 측에 한미워킹그룹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함.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8.18) 한미워킹그룹을 재편하여‘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워킹그룹2.0>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하였음

 

- 2020년 8월 5일 평화교섭본부장, 장관 보고 이후 통일부-외교부 간의 실무논의를 진행해 옴

일시

협의 주체

내용

9.16(수)

실장급(통일정책실장,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한미 워킹그룹 개선 방향

9.18(금)

과장급(국제협력과장, 외교부 대북정책과장)

* 기타 유선통화 수시

한미 워킹그룹 개선 방향

기타 수시

국장급(정책협력관,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미 워킹그룹 개선 방향

 

4) 통일부가 외교부에 제안한 워킹그룹 개편안

 

① (통일부) 우선,‘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과‘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부분’으로 나누어 인도적 지원과 같이 명백히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제재여부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름

 

② (통일부) 그간의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 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제재면제를 논의하도록 운영을 개선하여 속도감 있는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간 내에 결론 도출(*정치적으로 한미 간 양해를 구하는 방식)

 

③ (통일부) 비핵화·안보 문제 같은 정책적 분야와 제재면제와 같은 실무적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문제 논의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촉진하도록 운영(*통일부가 정책적 분야에 있어 간사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 피력)

(외교부) 통일부의 역할론에 반대

 

워킹그룹의 개편은 우리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협의 대상으로 미국이 있는 만큼 우선 통일부와 외교부의 이견이 해소되고 단일한 안이 도출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워킹그룹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가 그동안 통일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사업이 번번이 좌초되거나 통일부가 한미 워킹그룹의 논의 체계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대미교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통일부가 워킹그룹 논의 틀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개편을 위한 노력 역시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겨레말 큰사전 사업 등 남북합의 후속 사업 추진 관련

 

1)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요

 

- 겨레말큰사전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국어사전으로,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겨레말의 통합 및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해외의 새어휘(겨레말) 등을 조사·채집하여 약 33만 단어 규모의 겨레말큰사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사업

 

- 남북은 2004년과 2015년 남북합의에 따라 겨레말큰사전을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 공동 편찬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불안정한 남북관계 영향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

 

2) 국회 결산심의 지적사항 관련 통일부 검토의견

 

- 통일부는 8.26 국회 결산소위에서 겨레말큰사전사업 제도개선을 수용. 제도개선 내용으로 ▲사업의 진척률에 문제가 있어 향후 사업추진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사전의 순차 발간 및 온라인 웹사전 구축등을 추진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를 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①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사전 순차 발간 및 온라인 웹사전 구축 등 향후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 관련

 

- 통일부는 그간 사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법정기한(22.4월) 전인 2021년 완간본을 발간할 계획. 이밖에도 2015년 남북이 합의한 ▲전자사전 발간과 ▲겨레말큰사전 증보판 편찬, 남북 전문용어사전 개발 등 남북 언어통합교류 사업을 추진해갈 예정

 

② 공동편찬회의 미개최 및 사업 진척 답보상황에서 인건비 등 사업회 운영 고정비 지속 발생 관련

 

- 통일부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사업이 진척되는 만큼, 시간· 비용·전문인력이 불가피하게 고정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지와 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법정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3) 법안 개정 필요성

 

- 종이사전 완간 이후 전자사전 편찬사업, 남북언어문화통합교류 사업 등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존속기간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 ▲ 남북 합의 이행 및 남북언어통합교류 사업 자체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회 유효기간 삭제하고 ▲종이사전 완간 이후 제도개선에 따른 운영개선을 위해 ‘남측편찬위원회’등을 아우르는‘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전환’하고 ▲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사업 반영 등이 있음

 

전자사전 발간, 남북 전문용어사전 개발 등 남북 언어통합교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만큼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존속기간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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