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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대표발의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4:00]

전해철 의원,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대표발의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0/11/03 [14:00]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3일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인구 증가와 세계화에 따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주 지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지난 1995년에 재외동포들은 90여개 국에 523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전 세계 180개 국 749만 36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책은 아직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충분히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99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재외동포들의 모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된 나머지 체류자격과 부동산·금융 거래 권리 등에 국한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지적 되어 왔다.

 

또, 현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상위기구가 하위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등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미약해,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포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위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5년 주기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재외공관에 대한 역할 부여 ▲국가의 재외동포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세계한인의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제정시 동포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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