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졌으며 이 중 10대의 유튜브 사용은 월 평균 20일로 나타나 인터넷만 기능하면 접근이 가능해 청소년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 및 방송 등에 대한 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주류나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여 광고 등 컨텐츠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각 인터넷 영상 ‧ 방송 플랫폼마다 자체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리뷰영상 등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영상물을 제작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만들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는 만큼 음주 ‧ 흡연 장면으로 인해 악영향이 여과없이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으며,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 또는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고영인 의원은 “국가가 청소년 보호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새롭게 정착한 다양한 인터넷 방송과 영상에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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