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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법률안’ 발의

김현모 문화재청장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국외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9:05]

전용기의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법률안’ 발의

김현모 문화재청장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국외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07/07 [19:05]

 

 

  ▲ 국회의원 전용기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을 표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번 제정법은 우리나라 국외 문화유산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리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은 문화재청과 전용기 의원이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이다. 2011년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환수 정책의 경우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필요됨에 따라, 기존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해 운영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국외 문화유산과 국내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보호·보존 정책을 주로 하는 국내 문화유산과 달리, 국외소재 문화재의 경우 협상·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또는 ‘현지 활용’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내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바탕으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문화재 환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별도법 제정을 통해 국외문화유산 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국제적 불법 거래 방지를 도모하며, 효율적․전략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은 “국외소재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를 환수·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외문화유산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의 국제역량 강화 또한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외문화유산 환수·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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