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면 꽤 많은 금액이 포상으로 주어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메달획득에 의한 포상금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5호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안 산’ 선수의 경우 개인 금메달 1개의 포상금 6천3백만원과 단체전 금메달 2개(개인금액의 75%)의 포상금 9,450만원을 합계인 1억5천7만5십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협회나 소속기업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자가 포상금 지급시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해야 하며, 선수는 포상금의 기타소득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 것이다.
오늘은 올림픽 메달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메달의 색깔 및 획득여부를 떠나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 올림픽에서도 열심히 준비하여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길 응원하는 바이다.
다함세무회계 031-49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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