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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컬럼> 가족간 금전대여시 무엇을 주의하여야 할까?

박재영 | 기사입력 2021/09/15 [22:58]

<세무 컬럼> 가족간 금전대여시 무엇을 주의하여야 할까?

박재영 | 입력 : 2021/09/15 [22:58]

 

 

  ▲ 박재영 / 다함세무회계 세무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요구하며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도움을 빌리고도 부족한 경우는 가족간 금전대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간 안전하게 금전을 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족간 금전거래 등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지만,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차용증’이다. 그렇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의 구체적인 설득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가 분명하여야 한다. 사실상 자식에게 금전을 증여해두고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시 부랴부랴 차용증을 가짜로 만들어 소명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작성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작성시기의 확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작성하여 날짜를 남겨두는 것도 비용발생없이 차용증의 작성시기도 증명하는 좋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변제 조건 및 적정이자 산정이 분명하여야 한다. 원금 및 이자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와 변제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적정이자 4.6%를 지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변제할 경제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오늘은 가족간 금전대여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실제로 금전대여의 계획이 있다면 상기 내용들을 잘 숙지한다면 추후 과세관청에서도 소명요구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따라 개인의 취득 · 보유 · 처분까지 과세관청이 유의깊게 보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다함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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