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안산예총 회장선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문제없다 ‘판결’

안산무협(무용지부) 회장 등이 무효소송 제기
안산예총, 시의회 고발 등 강력대응 검토 중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12/15 [14:09]

안산예총 회장선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문제없다 ‘판결’

안산무협(무용지부) 회장 등이 무효소송 제기
안산예총, 시의회 고발 등 강력대응 검토 중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12/15 [14:09]

올해 초 안산예총(회장 김용권) 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안산무용협회(이하 안산무협) 회장과 임원들이 제기한 ‘임원선출총회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지난 3월 25일 1심 기각판결에 이어 이달 9일에도 항소심에서 모두 항소기각됐다.

 

이로써 안산예총 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진행된 기나긴 소송전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심 재판부는 원고 안산무협이 안산예총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었는데 투표권을 주지 않아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선관위의 공고는 자신의 선행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하자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거규정 제19조는 ‘부적격자로 인한 대의원은 자격이 상실되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관위는 2020년 2월 24일 한국예총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그 다음날 원고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선관위는 선거 당일 선거장 입구에서 원고들을 막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달 9일 판결선고 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안산무협이 일시적으로 미인준 상태였다고 하여도 안산무협이 이전부터 피고의 선거에 대의원을 배출한 이상 구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산예총은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해졌다.

 

다만 안산무협의 소송전으로 안산시의회 행정감사등에 이어 예산의 삭감 등 휴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안산예총의 혼란과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들의 책임은 적법하게 처리되겠지만 3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안산예총의 추락한 위상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이번 소송을 빌미로 안산예총이 안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비움예술창작소의 감사원감사청구와 관련해 사업을 중단시킨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안산예총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안산예총은 위법한 결정과 의회의 권한남용을 들어 고발과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