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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 사할린 동포 영구귀국을 환영한다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12/15 [14:15]

데스크컬럼 - 사할린 동포 영구귀국을 환영한다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12/15 [14:15]

 

▲ 편집국장 김태창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에 의해 러시아 남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조선인은 15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중 10만여 명은 1944년 일본 규슈 탄광으로 끌려가 이중징용을 당했다.

 

“사할린으로 끌려가 하루 열두 시간씩 일하면서 노임은 강제로 우편저금에 넣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증언이다.

 

사할린 강제이주자들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일본인들의 폭행에 시달리며 노동착취를 당했다.

 

일본의 패망 후 고향에 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일본 패망 후 사할린에 방치된 조선인은 4만3천여 명이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수(사망, 행방불명 등 포함)도 6,289명에 이른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국적도 잃었다.

 

대부분 무국적자로 방치된 조선인들은 취업과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소련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1989년에서야 대한적십자사의 영주귀국 사업으로 남한(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000년 1월 2일부터 영구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 들을 위해 일부 예산을 지원해왔다.

 

당시 정부는 영구 귀국 사할린 동포들을 수용키 위해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현 한대앞역 인근)에 22평형 아파트 489가구를 건립하는 공사를 마쳤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이들 사할린 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영구귀국은 계속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됐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가족 206명이 13일 안산에 추가로 정착했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이 적용돼 고국에 정착하는 기회를 맞이했다.

 

기존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에 의해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정착이 가능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귀국-정착 대상은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면서 안산에는 12월에 사할린동포 4명과 사할린동포 가족 202명이 입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영주귀국은 그동안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사할린동포 노인이 자녀와 함께 고국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주귀국은 이달 7일 고향마을 66명 입주로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7일 입주 당시 사할린동포 노인이 모여 사는 고향마을에는 입국자 전용버스가 들어오자 꽃다발을 들고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영주귀국 대상자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들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다.

 

끝까지 조국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고 K-선진국, K-방역으로 세계 TOP-10에 진입한 대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할린동포 영구귀국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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