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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컬럼 박재영-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공제,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12/29 [13:56]

세무컬럼 박재영-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공제,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12/29 [13:56]

 

 ▲ 박재영 세무법인 헤움세무사

 

안산에 부모님과 거주하는 A씨는 이번에 판교에 첫 취직을 했지만, 벌써부터 출퇴근에 걱정이다. 퇴근 후 다양한 취미 생활을 꿈꿨지만, 안산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게 되면 이는 정말로 꿈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

 

평소 세법에 관심이 많은 A씨는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시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할머니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세금없이 조달하여 오피스텔 취득자금으로 활용 할 계획을 세우고 취미생활을 계획하며 흐뭇해하였다.

 Q. A씨는 과연 올바른 자금 계획을 세운 것일까?

 A. 아니다. A씨의 자금계획을 토대로 오피스텔 구입시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설명하기 앞서 4가지 간단한 용어를 알고 시작하면 더욱 이해가 쉽다.

 

용 어

의 미

증여자

재산을 주는 자

수증자

재산을 받는 자

 직계존속(直系尊屬)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친속

직계비속(直系卑屬)

본인부터 아래의 계열에 있는 친속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이내 5천만원(성인인 경우)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A)씨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될 수 있다. 법조문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직계존속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직계존속이 증여한 금전 전부를 합쳐서 5천만원의 공제를 적용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계획대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인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하며 그 자금 출처의 소명을 강화하고 있다.

 

소명에 있어 대출과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이 상당한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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