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과 시흥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벌인 재외동포와 외국인, 법인 등 34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위장전입, 부정허가, 명의신탁 등 위법행위를 수사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9명은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6명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으며, 3명은 허위서류를 이용해 불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명은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허가를 취득했으며, 법인 조건을 이용한 불법 투기행위를 한 3명도 적발됐다.
김 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내년에는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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