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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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승렬)은 1월 8일(토, 대선 D-60)부터 도내全경찰관서(도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에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1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145일간) 24시간즉응태세를 유지하며,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거치안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1건 93명을 수사(1건 1명 불구속 송치) 중으로,
※ 범죄 유형별 : ▵허위사실 유포 92명(수사 중) ▵현수막 불법 설치 1명(송치)
앞으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수사권개혁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전국 단위의 선거로서‘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민들께서도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
□ 선거일 및 선출 대상
◦<제20대 대선> ’22. 3. 9.(수) 06:00∼18:00, 대통령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예정(선출대상은 1월말 확정)
◦<제8회지선> ’22. 6. 1.(수) 06:00∼18:00,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교육감
□ 주요 일정
구분 |
제20대 대통령선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
’21.7.12.(월) |
ㆍ시·도지사, 교육감:’22. 2. 1.(화) ㆍ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청장·시장:’22. 2. 18.(금) ㆍ군의원, 군수:’22. 3. 20.(일) |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
’22. 2. 13.(일)∼2. 14.(월) |
5. 12.(목)∼5. 13.(금) |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일) |
’22. 2. 15.(화) |
5. 19.(목) |
사전투표 기간 |
’22. 3. 4.(금)∼3. 5.(토) |
5. 27.(금)∼5. 28.(토) |
선거일 |
’22. 3. 9.(수) |
’22. 6. 1.(수) |
□ 중점 단속대상
5대 선거범죄 |
ᅟᅥᆷ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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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품수수)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⑤(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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