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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일정한 보상금 준다

수거보상제 시행... 1인당 월 최고 20만원까지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1:37]

市,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일정한 보상금 준다

수거보상제 시행... 1인당 월 최고 20만원까지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2/01/13 [11:37]

 

 

▲ 안산시가 다음달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대부북동 구봉길가에 내걸린 전원주택 분양현수막이다.    

 

대부도의 무분별한 길거리 현수막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다음달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특히 대부도의 경우는 매월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주말이면 각종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도로변을 가득 메우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상금제도는 올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크기마다 지급단가는 다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물론,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생활안전과(031-481-6353)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호 기자 kazxc4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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