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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전 시의회 의장, 대부도에 ‘대부구’ 신설공약

대부도에 대기업 유치
시인구 100만명 목표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1:39]

김석훈 전 시의회 의장, 대부도에 ‘대부구’ 신설공약

대부도에 대기업 유치
시인구 100만명 목표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01/13 [11:39]

 

 

▲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김석훈(사진) 전 안산시의회 의장이 제8대 안산시장 출마 선언에서 대부도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 4백만평에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도에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고 상록구, 단원구에 이어 ‘대부구’를 신설, 안산시 인구 100만명을 만들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안산시 향후 50년의 먹거리는 이제 대부도에서 찾아야 한다는게 김석훈 전 시의회 의장의 일관된 생각이다.

 

기존도시 지역은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서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대부도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안산시가 100만도시가 되면 현재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에 이어 다섯 번째 도시가 된다.

 

물론 김 전 의장이 주장하는 100만 인구달성의 특례시 지정 이전에 윤화섭 현 시장이 주장하는 ‘상호문화 안산특례시’가 결정되면 안산시 개발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 안산시가 상호문화 특례시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내 유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특성과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 행정·재정·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특례시는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이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지는데,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대부도는 지난 2001년 고인이 된 박성규 전 민선시장 2기 당시 인구 5만명으로 개발한다는 ‘대부도 5.0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면서 당시 인구 7천여명이 현재까지 20년이 지났지만 인구 1만명을 넘지 못하는 대부도가 되고 있다.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의 ‘대부도’를 ‘대부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실천가능성 여부를 떠나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는 이유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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