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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요건 총정리

박재영 | 기사입력 2022/01/19 [13:46]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요건 총정리

박재영 | 입력 : 2022/01/19 [13:46]

▲ 세무법인 혜움 박재영 세무사     

 

 매년 2월은 전 근로자들을 울고 웃게하는 연말정산의 달이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연령요건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1.1.1이후출생) 직계존속은 60세 이상(61.12.31 이전출생)이어야 한다. 나이를 판단시 과세기간(2021년) 중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된다.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어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다음을 말한다.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G-UP대상 배당소득 * 11%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합계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생계요건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직계존속이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거나,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형편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는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말정산대상자들이 공제서류를 챙겨야 할까? 아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따로 공제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공제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2)

연간 총급여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 이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본공제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중복으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환급을 받았다면 추후 다시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과중되기 때문에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일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도 잘 판단하고 잘 준비하여 웃는 연말정산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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