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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감축 사업장 현장점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12~3월)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을 방문하여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이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6:46]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감축 사업장 현장점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12~3월)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을 방문하여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이태호 기자 | 입력 : 2022/02/17 [16:46]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은 2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을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2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은 음식료 제조시설로서 열병합 발전시설(5MW/시)과보일러 2기(총 7.5톤/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저녹스버너 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으로서 환경부에서 할당받은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허용총량보다더 적게 배출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방지시설 개선과 최적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세창 청장은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체와의 소통 기회도 마련하였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월말부터 3월까지는 기상 여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여서 정부에서는이 기간 계절관리제 총력대응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이행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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