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안산상록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불법 환전행위 단속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6:51]

안산상록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불법 환전행위 단속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04/11 [16:51]

 

  ▲ 단속현장

 

안산상록경찰서(총경 반진석) 생활질서계는 7일 안산시 상록구 지역에서 영업중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50대, 남)와 B씨(60대, 여)등 2명을 검거하였다.

 

해당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보강수사를 진행,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불시에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 81대, 현금 약 340만원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경부터 해당 게임장내 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하고, 기존 고객들을 통해 소개받은 고객을 선별 출입케 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뒤, 게임기에서 획득한 게임점수를 1만원 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등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