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안산시,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11월 23일까지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중점 단속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18:09]

안산시,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11월 23일까지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중점 단속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0/26 [18:09]

 

  ▲ 안산시청 전경사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23일까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튜닝 사례는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임의 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이뤄진다.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