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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는 작업 국회 심의중

조건을 낮추어 추진하는 과정에 또 다른 난제 발생
전국에서 우리도 대부도처럼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1/04 [15:50]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는 작업 국회 심의중

조건을 낮추어 추진하는 과정에 또 다른 난제 발생
전국에서 우리도 대부도처럼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1/04 [15:50]

 

  ▲ 안산시청 전경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머무르고 있어 대부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 제3조는 도농복합형태의 市인 경우 도시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 읍․면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市는 읍․면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도는 농어촌지역임에도 동 행정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를 개정하려는 게 목적이다.

 

기존의 일반市 중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市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市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2항에 제5호를 신설(안)하자는 것이다.

 

제5호는 관할 구역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있는 市로써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 △해당 지역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이상인 지역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대부도는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 9,060명, 농어업 가구 비율 47.51%로 기존 기준(인구 2만이상, 농어업 가구 비율 60%이상)이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남국 의원과 안산시는 대부‘동’의 대부‘면’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방문 면담(2020. 6) △ 안산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020. 8) △김남국 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0. 9) △행정안정위원회 소관위원회 상정(2021. 2) △현재 위원회 심사중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직까지도 심사중에 있는 이유는 대부도를 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을 낮출 경우 농․어촌 지역 혜택을 받기위한 ‘동→읍․면’ 전환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을 낮추는 작업을 하다보니 엉뚱한 데서 문제점이 도출 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어려운 문제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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