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농지와 야산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이 대부도에서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덮어 성토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는 시화호 공유수면에도 골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대량 투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단속으로 역부족이라면 경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라도 나서야 할 차례다.
대부도는 이미 야산과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후 흙으로 덮어 성토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투기했다 하면 25t 덤프트럭 한 두 대가 아니다. 수백대, 수천대가 매립에 나선다. 불법투기가 아니라 불법매립이다. 그야말로 하나의 산을 만들고 있다.
이같은 농지와 임야에서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례는 비단 대부북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부도 전역에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농지와 임야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실태 조사를 대부도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안산시와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불법으로 하는 매립비용이 정상적인 폐기물처리나 매립비용 보다 훨씬 적게 드는 점이다. 즉,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적발만 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폐기물 불법 매립 조장에 한몫하고 있다.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불법 매립의 유혹에 빠지는 일부 농업인들도 문제다. 불법 매립을 통해 농지를 성토할 경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편법·불법 매립에 가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다. 농지는 한번 오염되면 잘 회복되지 않는다. 지하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 버린다.
처벌기준도 높이고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환경사범은 어떤 경우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공무원의 원상회복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다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더 이상 불법폐기물사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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