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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선정위원회 구성
에 관한 사항 담아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13:32]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선정위원회 구성
에 관한 사항 담아

김정호기자 | 입력 : 2023/06/22 [13:32]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진호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조례안 내용 중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 주민자치 회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정수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정해졌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동장 이 추천하는 1명 대신에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에 공감 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자치회가 운영 초기라 일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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