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인력 수급·관리 방안’ 상임위 통과일명 ‘속헹씨 법’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 마련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 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 의 책무 ▲ 지원계획 수립 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 한 내용 포함 ▲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농어업고 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하여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농 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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