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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대표 발의 ‘市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시 발전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 사항 담아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01:14]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대표 발의 ‘市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시 발전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 사항 담아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12/12 [01:14]

 

  설호영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을 설치하고,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시민참여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이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안산의 인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의 기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인구 교육과 홍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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