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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담아

김정호기자 | 기사입력 2023/12/12 [01:18]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담아

김정호기자 | 입력 : 2023/12/12 [01:18]

 

  박은정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동료 의원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안산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예방 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약류 등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안 제5조 제1항의 “마약류 등 예방을 위하여”를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로 변경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마약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마약 중독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마약 관련 대책도 예방과 치료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기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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