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12월 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에서 케이지모빌리티㈜와「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지모빌리티㈜는 고농도 미세 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에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으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법적기준 에서 17% 추가 감축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해당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홍보와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지모빌리티㈜ 엄상현 본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현재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것이며, 앞으로도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미세먼지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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