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에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논은 매매할 때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뉘어서 사업용 토지가 훨씬 유리하다는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농지(논, 밭 과수원 등)는 요건에 따라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뉩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여야 합니다. 실제로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둘째, 당해 농지를 양도자가 일정기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합니다 .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사업용 토지에 비해 제재를 받습니다. 우선,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세율이 일반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재(2014년)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의 판단은 여러 요건이 있고, 적용되는 사례도 다양하므로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청솔법인 회계사 구판서 회계문의상담전화 : 031- 403-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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