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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 농지의 경우 -

청솔법인 회계사 구판서 | 기사입력 2014/07/08 [12:32]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 농지의 경우 -

청솔법인 회계사 구판서 | 입력 : 2014/07/08 [12:32]

 

▲  청솔법인 회계사  구판서

 

Q) 시골에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논은 매매할 때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뉘어서 사업용 토지가 훨씬 유리하다는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농지(논, 밭 과수원 등)는 요건에 따라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뉩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여야 합니다. 실제로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둘째, 당해 농지를 양도자가 일정기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합니다

.
  ①일정기간이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5년 중 3년,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재촌의 요건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      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합니  다.


  ③자경의 요건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사업용 토지에 비해 제재를 받습니다. 우선,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세율이 일반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재(2014년)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의 판단은 여러 요건이 있고, 적용되는 사례도 다양하므로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청솔법인 회계사  구판서   회계문의상담전화 : 031- 403-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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