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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삼 컬럼> 소상공인과 근로자 돌아보기(5)

김희삼 | 기사입력 2021/08/12 [11:11]

<김희삼 컬럼> 소상공인과 근로자 돌아보기(5)

김희삼 | 입력 : 2021/08/12 [11:11]

 

  ▲ 김희삼/안산시민

 

코로나19와 더운 날씨와 대선 주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에 묻혀 잘 모르고 지나갔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년의 8,720원보다는 5.04%인상된 액수이다. 애초 정부는 임기 내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수치를 달성하려면 최초 6,47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매년 대략 9.099%를 인상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초반기에 16.38%, 10.89%로 대폭 올렸는데 이것은 그간의 소폭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2년 동안 이런 인상률을 적용하다가 우리 사회는 갑자기 전대미문의 코로나 19를 만났다. 소상공인을 포함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다. 이후 2.87%, 1.51%로 하향 적용하였고 내년 2022년은 5.04%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으로 볼 적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목표치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현실을 감안한 나름의 지혜로운 판단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실 데이터와 평균치와의 차이를 통계에서 표준편차라고 한다. 내년도 임금 5.04% 인상으로 5년 동안의 인상률 산술평균치는 7.34%, 표준편차는 6.19%로 계산된다. 평균치와 표준편차가 거의 비슷한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계수적 증거이다. 또 표준편차가 역순으로 가서 이전 두 정부의 0.43%, 1.44%보다 크고 그 이전 정부의 표준편차 2.03%, 5.63%보다도 크다. 그때 당시 평균 인상률이 10.64%, 9.02%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인상폭은 작은데 표준편차는 크다. 이런 결과적 현상 앞에서 우리 생활을 어렵게 한 강력한 주 요인 역시 코로나19 이외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한쪽이 잃으면 한쪽은 얻는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2018년부터 월 인건비 증가액이 22만원(2018년), 17만원(2019년)이어서 부담이 컸는데 202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목표치가 미달된 것에 실망했을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 모두에게,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고충이 과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개정 발의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연대 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업손실보상법은 현재까지의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버팀자금 플러스의 명칭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코로나로 입은 재무적 손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코로나 불평등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최저시급을 현실성 있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기 좋게 딱 떨어지는 1만원’ 이런 식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 최소 생계비(식사비·교통비·교재비 등)에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을 고려한 금액에다가 경제와 문화 성장, 물가 인상률, 소득 재분배에 의한 불평등 해소 방안, 세율 등이 매개되어야 한다.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만나는 접점에서 결정되면 비현실적인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려운 일이다. 계산 과정도 복잡하며 변수도 많고 잘못하다 오답이 나올 수도 있다. ‘해 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나는 수회 역설했다. 출퇴근과 근무조를 편성하여 209시간 인건비를 계상하는 자영업자, 납품가 인하를 압박하는 원청사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 사이에 끼어 있는 하도급 사장님, 임금 받아서 라면 먹고 지하철 타는 근로자, 학생, 이런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명히 존재하는 ‘부자 알바생’도 인터뷰를 해봐야 한다. 첨언할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공히 100% 만족시키는 최저임금 값은 지구상에 없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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