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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 가정에서 회사와 가정으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31개사 선정 - CEO관심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근로자만족도 등 반영 선정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우대금리 등 30개 항목 인센티브 지원 -

장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0/28 [07:50]

회사 대 가정에서 회사와 가정으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31개사 선정 - CEO관심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근로자만족도 등 반영 선정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우대금리 등 30개 항목 인센티브 지원 -

장민호 기자 | 입력 : 2015/10/28 [07:50]

#사례1=(주)모든테크에 다니는 원모씨는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들 둔 이른 바 ‘워킹맘’이다. 맞벌이를 하는 원 씨는 지난해 9시 등교제도가 시작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학교를 일찍 보내자니 아직은 어려서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고, 그렇다고 직장에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행히 원씨의 회사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씨는 “아이를 위해 퇴사까지 고민했지만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아이는 9시 등교 취지대로 아침에 푹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원씨는 “제도는 있지만 경영자의 의지와 임직원의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 했다. 가족친화제도 이용 후 애사심도 높아졌다. 이런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모든테크는 2015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사례2=리디아알앤씨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아이 둘을 모두 현 직장에서 출산했다는 김씨는 “출산휴가와 출근시간 배려제도, 장기근속자 리프레시 휴가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덕에 둘째도 마음 편히 낳았다.”고 말했다. 회사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김씨를 배려해 출산휴가뿐 아니라 출근시간을 9시 30분으로 늦추는 유연 근무제를 허용했다.

 

또 오래 근무한 김씨에게 2달 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 씨는 “출근시간 배려로 아이들과 아침밥도 함께 먹을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떠난 두 달 간의 미국여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디아알앤씨는 2015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28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건강사랑, ㈜모든테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등 경기도내 31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2015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201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선정사업’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경기도는 각 기업의 CEO관심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근로자만족도 등을 토대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인증기업 및 공공기관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0.3%의 우대금리와 3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시 5~10점의 가점 부여 등 모두 30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출산휴가를 비롯해 직원 화합, 육아 지원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평택 소재 ㈜엠아이텍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자녀양육과 교육을 돕고 있으며, 입학축하금, 보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 분기마다 회사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겸한 ‘호소데이’를 여는가 하면, 영화상품권, 케이크 상품권 등을 지원해 가족친화를 독려하고 있다.

 

성남소재 ㈜메덱스는 전직원 해외여행을 비롯해 10년 근속시 1개월 유급휴가와 보너스를 지급한다. 또 복날 삼계탕 쿠폰, 부서회식권 등 특별한 날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부서 화합을 위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소통캠프도 운영한다.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된 A사 직원 배모씨는 “가족친화제도로 회사에 대한 가족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가족 갈등도 줄고 업무 성과도 높아져 회사생활이 즐겁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정기업 B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가족친화제도를 입사 직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가족도 챙겨주는 회사’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제도라도 잘 시행돼야 좋은 제도이다. 기업,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경기가족친화인증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미지 제고를 돕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일하기 좋은 가족친화기업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식은 오는 11월 24일 14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가족과(031-8008-4383)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팀(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민호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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