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정소식/홍석우의원,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을위한 조례추진-경기도의회가 청년의 해외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국내 및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의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함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홍석우 의원은 “청년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외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사기업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에만 바라보는 현실이다. 이에 공공부분에서의 해외시장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본 조례가 그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장민호 기자 asjn3114@daum.net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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