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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도정소식/천영미의원,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에도 승객용 좌석안전띠 필요 개정조례안제출

-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각각 제출-

장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2/02 [14:23]

정치/도정소식/천영미의원,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에도 승객용 좌석안전띠 필요 개정조례안제출

-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각각 제출-

장민호 기자 | 입력 : 2017/02/02 [14:2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 안산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버스사업자에게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도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한 승객용 좌석안전띠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하여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천영미 의원은 “시내구간에서의 버스사고 건수와 부상자 중상자가 운행거리를 감안하더라도 고속도로에 비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이유로 시내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에서의 탑승환경이 좋은 편이 아닌데, 정작 승객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위협을 느껴 안전띠를 착용하려고 해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착용할 수도 없다”며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승객용 안전띠는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버스 사고는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실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승객용 좌석안전띠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민호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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