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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J(특집관)[컬럼]집회·시위 문화, 양극화가 아닌 소통과 배려로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장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2/27 [09:48]

ANSANJ(특집관)[컬럼]집회·시위 문화, 양극화가 아닌 소통과 배려로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장민호 기자 | 입력 : 2017/12/27 [09:48]
▲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안산저널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집회·시위의 목적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익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해 띠, 전단지, 피켓, 현수막, 꽹과리, 확성기, 차량용 앰프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중 꽹과리나 확성기 등은 법률적 기준을 지킨다 해도 엄청난 소음을 유발, 주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집회·시위 문화가 점점 집단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자기 논에 물대기’라는 말로 ‘농사짓는 농부가 자기 논에 물만 들어가면 옆 논의 곡식이 죽던지, 폐농하던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국은 집회 소음에 관련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병원, 교회 등에서 55데시벨(dB)을 초과하면 처벌하고, 독일에서는 주간 57데시벨이 상한선이며 야간 20시 이후에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주간에 5데시벨, 야간에 3데시벨을 넘으면 벌금을 매기거나 확성기를 압수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소음이 발생되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확성기의 소리를 높여 사람들의 관심을 잠시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다수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

 

반대로 손 팻말을 들고 관공서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침묵시위나 페이스북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의사표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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