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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稅부담 경감 위한 수정의견 반영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활성와에 기여-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2/26 [14:54]

전해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稅부담 경감 위한 수정의견 반영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활성와에 기여-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12/26 [14:54]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2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했다.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들은 지난 82년부터 32년간 취득세 100%, 재산세 50% 등을 감면받아 왔다. 지난 10월1일,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를 통해 감면율을 25% 등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러한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4일 국회 안행위를 통과했다.기업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조성원가와 분양가 상승, 이에 따른 지방이전수요 축소 등으로 지방 일자리 창출 효과 축소와 지방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현행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이에 전해철 의원은 2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지방세제개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안에 대해 처리를 보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했다.전해철 의원은 26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논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수정의견을 반영시켰다.전해철 의원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입주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이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면서“세제 혜택 감면기간 연장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안산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산단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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