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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2014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2014년, 총 60건의 법률안 대표발의세월호 참사의 교훈, 안전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 주력경인지역 초선 의원 중 수상‘유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2/29 [09:40]

부좌현 의원, 2014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2014년, 총 60건의 법률안 대표발의세월호 참사의 교훈, 안전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 주력경인지역 초선 의원 중 수상‘유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4/12/29 [09:40]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부좌현 의원, 2014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국회사무처는 2013년 12월 9일부터 올해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제출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건수와 가결건수,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부좌현 의원이 ‘2014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좌현의원은 올해 총 6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이 가장 컸던 안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을 비롯하여 안전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했다.▲재난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응급조치에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 위생지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기본법」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검사를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 「선박안전법」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표를 의무화하는 「해사안전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을 비롯하여 ▲건축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 건설 부자재를 막기 위해 품질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경우, 위해정도를 감안하여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열람에 응하도록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등 안전 관련 입법활동에 주력했다.부좌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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